정답: 2번 공중위생영업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문은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영업정지나 사용중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 전에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