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는 간판 제거, 영업소가 위법함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기구 봉인 등입니다. 하지만 영업시설물의 철거는 과도한 조치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