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보기 1에서 "같은 업종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업종의 변경"이라는 용어 자체와 "같은 업종"이라는 조건이 상충됩니다. "업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업종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는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시된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와는 다른 표현이며, 문맥상 부적절합니다. 보기 2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보기 3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해당 사유로 인해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없지만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1의 표현이 법적 용어와 명확하게 상충되므로 보기 1이 더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4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위생교육실시 단체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바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