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영업지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경우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