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미용 영업소가 폐쇄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폐쇄조치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위법 영업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영업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