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영업장의 개선명령은 일반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은 개인의 권리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