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용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