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미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혼례, 기타 의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인정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급히 국외에 출타하려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