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이·미용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