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신고 없이 영업소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으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