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으로,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