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미용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 면적의 큰 변화가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