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 미용 영업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