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이·미용업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 **보기 3**의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기 4**의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도날은 1회용을 사용하거나 소독 후 사용). * **보기 2**의 "이·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영업자가 게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지만, 위생관리 기준이 아닌 요금 표시 의무입니다. * **보기 1**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영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는 위생관리 기준 *자체*가 아니라,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입니다. 즉, 준수사항의 내용은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생관리 기준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