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업무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미용 관련 법규에 따라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