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항으로,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하여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