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영업소 안에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입니다. 이는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차 위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인 경고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