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는 한국의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국내에서 인정되는 학력이나 자격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