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이.미용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