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