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로, 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법규정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은 국민의 안전, 보건, 공정거래 질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개 가장 무거운 벌칙(징역형 및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다수의 법규에서 무허가/미신고 영업에 대한 벌칙은 면허정지 중 영업 등 다른 위법사항에 비해 더 높은 징역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 무허가/미신고 영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벌칙(예: 징역 3~5년, 벌금 3천~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 이는 주로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다른 위법사항에 비해 벌칙이 가볍습니다. * **보기 3: 면허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무허가/미신고 영업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역 및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징역 1~2년, 벌금 1천~2천만원).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 **보기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과태료 또는 경우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무허가/미신고 영업보다는 벌칙이 가벼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