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소에서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 1차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