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청문은 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됩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이나 면허 취소, 영업소 폐쇄처분 등은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청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