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