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공중위생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중에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이나 '공중위생서비스를 전달하는 영업' 같은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