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보기 2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생사 또는 환경 분야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보기 4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