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미용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기준에는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의 소독장비, 면도기의 1회용 면도날 사용, 그리고 영업장 내 적절한 조명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용사 및 보조원의 위생복 착용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사항이지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