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입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경미한 위반일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