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