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규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중위생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