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적발된 경우, 이는 미신고 영업 또는 무등록 영업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