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청문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특히 영업정지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