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