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