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금치산자,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결핵환자는 일반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