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보기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