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