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행정기관이 이·미용사의 면허취소나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등과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