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행한 자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명령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