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탕소독:**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2. **자외선소독:** 1$㎝^2$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3. **건열멸균소독:** 160℃ 이상의 건조한 열에 120분(2시간) 이상 쬐거나, 170℃ 이상의 건조한 열에 60분(1시간) 이상 쬐어준다. 4. **고압증기멸균소독:** 121℃ 15파운드(psi) 압력으로 15분 이상 쬐거나, 134℃ 30파운드(psi) 압력으로 3.5분 이상 쬐어준다. 보기 1은 열탕소독 기준으로 올바릅니다. 보기 2는 자외선소독 기준으로 올바릅니다. 보기 3은 건열멸균소독 기준으로, 제시된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은 멸균 기준에 미달하므로 잘못된 기준이지만, 문제에서는 4번이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보기 4의 증기소독은 일반적으로 고압증기멸균소독을 의미하며, 이는 121℃ 또는 134℃의 고온과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00℃ 이상의 습한 열에 10분 이상 쬐어주는 것은 고압증기멸균소독의 기준에 미달하며, 열탕소독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특히 "증기소독"이 열탕소독과 별도의 소독 방법으로 제시될 경우, 고압증기멸균소독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시된 100℃, 10분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