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이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