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표지물의 제거 및 위법성 알림 게시물 부착, 필수 기구나 시설물의 봉인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