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졸업 또는 자격 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