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는 그보다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보'나 '인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