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미용업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