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과태료 처분권자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