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외국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기 1의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단순히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자격이 '외국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면허'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시된 조건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2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제6조 제1항 제2호). 보기 3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제6조 제1항 제1호). 보기 4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로,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규정(제6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