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준수사항)에 따라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영업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