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