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건강진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루는 직접 종사자들이 위생적인 조리 및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건강진단 주기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 "1회/년"이 올바른 답변입니다.